‘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년간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아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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