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집단소송에서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 법인(Coupang Corp.)이므로 미국 모회사(Coupang Inc.)와 김범석 최고경영자(CEO)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 측은 원고들이 정보 유출로 인한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갖기 어려운 점을 들어 한국인 집단(Subclass)은 소송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 자체 기각을 촉구했다.
이번 소송 원고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공동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SJKP와 나폴리 슈콜닉은 이와 관련 14일(현지시간) 재판부에 반박 답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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