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 수장인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이 제기(경기일보 7월16일자 1·3면)된 가운데 최근 개정된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장이 국무회의 상시 배석자로 지정되면서 추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가능성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출마 검토는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상시 배석자로 추가하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경기도지사는 차관급으로 분류돼 국무회의 배석 대상이 아니지만, 협의회장에 당선되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해 지방정부를 대표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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