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확정판결 수용…"재판소원, 나의 헌법관에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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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확정판결 수용…"재판소원, 나의 헌법관에 안 맞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법률 대리인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 재판 절차를 검토했다"며 "특히 이번 판결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상당히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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