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석자가 놓고 간 전자담배 안 돌려줬다고 '절도죄'…헌재서 취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동석자가 놓고 간 전자담배 안 돌려줬다고 '절도죄'…헌재서 취소

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동석한 사람이 실수로 놓고 간 전자담배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노씨는 작년 7월 부산의 한 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동석자가 실수로 놓고 간 7만9천원 상당 전자담배 1개를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동석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당시 노래타운 직원이 노씨에게 친구인 김모씨의 옷과 함께 동석자의 전자담배를 건네준 점, 노씨는 전자담배를 건네받은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