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인쇄업계, 공정위 인쇄용지 담합 과징금 감면에 "강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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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인쇄업계, 공정위 인쇄용지 담합 과징금 감면에 "강력 유감"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대규모로 면제·감액한 결정에 대해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반복 담합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 인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당초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천383억원이었으나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적용되면서 최종 과징금은 1천441억원으로 줄었다.

업계는 성명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 및 감액해 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기업의 담합 행위로부터 영세 인쇄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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