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하거나 이전하는 학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시는 폐교하거나 이전한 학교 부지를 도서관·체육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별도의 낮은 건폐율·용적률 대신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학교 이적지를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면 공공기관 소유 부지뿐 아니라 학교법인 등 민간 소유 부지도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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