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상행위 허가구역 밖의 해수욕장 자릿세나 시설 이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법한 권한 없이 해수욕장 시설 이용, 피서 용품 설치·이용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사항에 포함했다.
또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 위탁업자가 권한 밖의 자릿세를 요구하면 관리청이 위탁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고, 공무원의 조사 권한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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