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5시간 이상 근로자 누구나 '육아기 10시 출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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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이상 근로자 누구나 '육아기 10시 출근제'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게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도내 8개 기업에서 13명의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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