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재판소원 안하기로…"현행 사법권 체계와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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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재판소원 안하기로…"현행 사법권 체계와 안맞아"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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