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공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청 자격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다룬 조교수 이상인 사람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지방세심의위원으로 위촉되면 2년의 임기 동안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에 대한 공정한 심의·의결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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