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 대해 그런 말을 퍼뜨린 직장 동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사실을 말하고 다닌 동료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먼저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러닝모임에 나왔다’는 말은 이혼 시점과 모임 참석이라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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