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한 달 새 도박 사실을 고백한 학생이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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