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를 계기로 약 79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추징됐더라도 제보 내용이 세금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무당국은 제보를 이첩받아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재단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일부를 준공 후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해 사용하면서 면세사업 사용면적이 늘었는데도 공통매입세액 등을 과소 정산해 부가가치세를 과다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후 탈세제보 포상금을 신청했지만, 구로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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