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제보하며 구체적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3년 5월 서울 구로구 한 건물을 공사한 B 재단법인이 탈세했다고 과세당국에 제보한 후 포상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탈세 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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