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제도'가 가장 지원이 필요한 양육자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결국 실업급여를 받은 뒤 새 직장에 들어가면 기여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산정되므로, 약 6~7개월 동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배가영 직장갑질119 대변인은 "실직 이후 생계 보호 목적의 구직급여와 양육 지원 목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동일한 수급요건 적용은 각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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