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착공지연은 공사정지 아냐…발주처 지연배상 책임 없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착공지연은 공사정지 아냐…발주처 지연배상 책임 없어"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 착공이 늦어졌더라도 공사계약상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 조항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조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60일을 초과해 정지된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 사건 조항은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