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피부·미용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지 제한과 과도한 손해배상액 책정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미용 목적의 선납식 패키지 시술이 늘면서 중도 해지 거부나 환불 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선납진료권의 제3자 양도를 금지하고 지정 의사가 퇴사해도 대체의사 시술을 강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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