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법(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제정·공포됐다.
복지부는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위임사항 및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매년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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