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2년, 시장 교란한 시세조종 30여건 사법처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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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2년, 시장 교란한 시세조종 30여건 사법처리 절차 착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사법당국에 넘겨진 사건들은 대부분 가격 상승률이 초기화되는 시간대에 주문을 몰아넣는 일명 '경주마' 수법이나, 특정 거래소의 입출금을 막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가두리' 수법 등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가 주를 이뤘다.

금융당국은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건 총 2건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최대 165%에 달하는 고액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하게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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