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출입기자단을 비롯해 농식품부 관계자, 대한한돈협회 및 한돈자조금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 "가축분뇨는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 액비 규제 패러다임 전환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는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저탄소 분뇨처리시설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액비의 관할 부처를 환경부(가축분뇨법)에서 농식품부(비료관리법)로 이관해 살포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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