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자 측이 강병삼 전 제주시장을 상대로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초 오등봉아트파크는 강 전 시장과 담당 공무원 2명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공무원 2명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앞서 오등봉아트파크 측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제주시가 지난 2022년 감사원에 공익 감사가 청구됐다는 이유로 아무 근거 없이 오등봉공원 사업 절차를 3개월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착공 전 해야할 부지 정리 작업도 3개월 간 지연시켜 이자 등 금융 비융으로만 이미 120억원을 추가 부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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