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제주지역 모 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수협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전복과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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