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경찰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서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8일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한편 검·경은 당시 광주경찰청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증거가 누락 또는 인멸되고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에게 수사 동향이 유출됐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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