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방선거 당시 일부 전교조 관계자와 현직 교원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거나 상대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관들을 사무실에 투입했다.
이들은 "경찰이 변호사 입회 요구를 묵살한 채 지부장과 정책실장의 사무공간 및 신체에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지난달 압수한 지부장 휴대전화는 영장 유효기간(7월 2일)이 한참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6·3 지방선거 충남교육감 선거 당시 이병학 후보가 전교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