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시술 선납 진료비와 관련해 단순 변심이나 불만족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환불을 막거나 양도를 금지했던 일부 의원의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피부과·성형외과의 선납 진료 이용 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지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선납진료권 양도 제한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2023~2024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사례가 많았던 의원 15곳을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점검해 환불 관련 규정 등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