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산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음식점에서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품목별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고전화나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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