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 선결제해도 환불 가능”…공정위, 피부과 약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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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 선결제해도 환불 가능”…공정위, 피부과 약관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사례 상위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계약 해지 제한, 과도한 위약금, 사업자 면책, 소송 제기 금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당수 의원이 ‘시술 결과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은 환불 사유가 아니다’, ‘계약 후 2개월이 지나면 환불할 수 없다’, ‘이벤트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약관을 운영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근 미용의료 시장에서 선납진료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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