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납진료비 환불 거부한 피부·성형외과 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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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납진료비 환불 거부한 피부·성형외과 약관 개선

피부·미용 시술 선납 진료비와 관련해 소비자의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양도를 금지했던 일부 의원의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정산한 후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 조항을 손질하라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삭제하고,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의원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을 약관 조항에 새롭게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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