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이용을 신청하고 진척이 없는 '지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1년 내 전력망 이용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과 전력망 이용 신청 후 1년 내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도 매년 인허가 서류 등으로 진척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 내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 시 검토된 전력망 연계 시기가, 전력망 이용 신청 후 1년 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신청이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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