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패키지 시술 등을 미리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병원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톡스앤필, 오라클 피부과 등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 제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등 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선납진료 계약의 해제 제한 조항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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