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출산 가구도 앞으로는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과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새롭게 도입하면서다.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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