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판매시설 약 1만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산 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등도 점검 품목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