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 들어가 학생 3명 추행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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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 들어가 학생 3명 추행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초등학교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등에 들어가 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내부로 들어가 재학생 B양 등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개 교실에서 다른 초등생들이 보는 앞에서 B양 등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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