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문재인 정부는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검사와 경찰을 ‘협력관계’로 재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며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함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덜 알려져 있지만, 이 규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아무런 변경 없이 유효한 상태”라며 “한동훈이 만든 규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어떤 어떤 경우 그렇다’라는 답변이 확인되면, 비로소 ‘그 어떤 어떤 경우’에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어떤 어떤 경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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