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허위 등록해 급여비 부풀린 요양사…법원 "환수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출퇴근시간 허위 등록해 급여비 부풀린 요양사…법원 "환수해야"

출퇴근 기록용 장치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근무 시간을 부풀린 요앙사의 급여비를 환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단은 2023년 11월 현지조사 결과 이 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3천740만여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A씨가 2021년∼2023년 실제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간 점이 문제가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