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역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고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단속 대상을 '불법 방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8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54건, 1천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수본은 지방정부와 토호세력 간 장기간 유착에 따른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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