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의혹'을 감사했던 실무 감사관이 신청한 적법한 육아휴직을 '수사 회피 목적'이라는 황당한 억측을 내세워 사실상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육아휴직은 기관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의무 사항"이라며 "만약 피감기관이 이 같은 행태를 보였다면 감사원은 즉각 '부당한 인사 조치'라며 엄정한 감사를 벌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만 엄격한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감사원 수뇌부가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며 휴직을 가로막았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본분을 스스로 저버린 채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권력의 향배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뀌는 감사의 잣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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