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이웃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5시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택 2층 계단에서 귀가하던 60대 이웃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를 휘두르면서 손잡이 부분으로 B씨 뒤통수를 2차례 때리고, 다른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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