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과 산하 경찰서가 세종시에서 지원받은 연간 26억원 상당의 자치경찰 사무 예산을 허투루 사용하다가 시감사위원회로부터 경고받았다.
세종경찰청과 2개 경찰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방식을 반복했다.
자치경찰 관련 법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한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세종경찰청과 경찰서 2곳의 예산 집행 적절성을 한 번도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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