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임산부가 탄 차량은 운전자가 누구든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한강공원과 도시공원 유료시설,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등 서울시 공공시설에서도 임산부 이용료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등에서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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