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모두 뒤집힌 것이다.
지난해 7월 전직 특조위 조사관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인정된 정신적 손해 판단이 뒤집혀 원고 패소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