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연상 직장 동료 스토킹한 40대…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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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연상 직장 동료 스토킹한 40대…징역 10개월

직장에서 알게 된 연상의 여성을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약 4개월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였으며, A씨는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협박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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