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원 손을 잡은 것을 추궁당하자 격분해 주점 사장을 폭행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0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유흥주점에서 주점 사장 20대 B씨를 어깨로 수차례 밀치고 혀로 털을 핥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유흥접객원 손을 잡은 것을 B씨가 추궁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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