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서 최종 확정. “하청도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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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서 최종 확정. “하청도 직접 고용하라”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최종 인정하고, 포스코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6일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현직 및 전직 노동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5차와 7차 소송 일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며, 별도로 진행된 6차 및 7차 일부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포스코의 상고를 기각하고 노동자 88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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