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 학생들을 성추행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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