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눈 마주쳤다’ 행인 끌고 가 집단폭행…전 조직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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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눈 마주쳤다’ 행인 끌고 가 집단폭행…전 조직원들 집행유예

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수원지역 전 폭력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단순 가담자 1명과 수사 과정에서 범죄단체 가입 사실이 확인된 조직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 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해 상해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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