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집단 폭행한 경기 수원지역 전 폭력조직원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단순 가담자 1명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같은 범죄단체 가입 조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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