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요구' 여성 살해 시도…70대 남성,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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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요구' 여성 살해 시도…70대 남성, 2심도 징역 7년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여성을 야산에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6월 4일 1년간 알고 지내던 B(60대)씨가 빌려준 돈 4억 2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B씨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일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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