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무면허’ 50대 또 음주운전…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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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무면허’ 50대 또 음주운전…실형 선고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채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충북 충주시 봉방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준법의식 결여와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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